안행부, 집중호우 발생지역 지방세 감면

2013.07.22 09:33:44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이고, 지원대상은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소실, 자동차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은 우선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개수, 선박의 건조·종류변경,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말소등록과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올해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자동차가 소멸·멸실·파손돼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행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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