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체납자 공탁금' 과세자료 제출대상 포함하라

2013.07.26 09:11:00

2010년부터 체납자 공탁금·배당금 수령액 1,682억7,400만원에 달해


지금까지 국세청과 안전행정부가 법원행정처로부터 공탁금 및 배당금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201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 7,224명이 1,682억7,400만원을 체납상태에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안행부가 체납자의 공탁금과 관련된 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으로 포함시켜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재정확충 및 국민편익 증진 중심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7,224명의 체납자가 1,259억6,400만원의 공탁금을 수령했고, 배당금의 경우 1,620명의 체납자가 423억1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8,864명의 체납자가 1,682억7,400여만원을 조세 체납상태에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공탁금 및 배당금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국세청과 안행부는 공탁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가 배당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해도 국세청과 안행부는 이를 알 수 없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 중인 공매의 경우는 캠코의 조세정리업무시스템과 국세청·안행부의 세무 관련 시스템인 위택스 및 체납자통합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연계돼 있다.

 

국세청과 안행부는 이를 통해 배분계산서 원안을 제공받아 공매금 배분 대상자 가운데 당해 기관 관련 체납자가 있는 경우 배분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148건, 금액으로는 54억7,700만원을 징수했고, 지자체는 151건, 2억7,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지방세 체납자가 법원의 공탁금이나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이를 미리 통보받아 압류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배당표 원안 자료’와 ‘공탁서 자료’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과 안행부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통해 법원 배당금 및 공탁금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체납된 조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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