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신고 위반시 형벌 상향해야"

2013.07.30 09:11:49

안민석 의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행위의 규제 수위를 높이기 위해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벌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26일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형벌규정은 역외탈세와 불법 자본유출을 억제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상향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상향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형벌규정은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을 억제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현재 기업 및 개인의 역외탈세 우려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거래의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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