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관리 강화한다

2013.07.30 10:30:31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다음달 공포

내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지고, 은행(ATM)·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압류절차 명확화, 이행강제 등을 통한 체납징수 증가로 지자체는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다. 2011년 징수율은 62%로 지방세 징수율 9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새롭게 도입했다. 체납자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확보로 징수증대, 성실·불성실 납부자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토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체납징수 절차 명확화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국민 이해도 증진·납부편의가 향상되고, 업무관리의 정보화로 납부체계가 개선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압류절차 명확화와 이행강제 등을 통한 체납징수로 2015년 법률시행 이후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지방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법률 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법률 제정 후

 

지방세외수입

 

징수 관련

 

적용 법률

 

개별 법률

 

(약 200여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체납처분 절차

 

지방세 규정 준용

 

압류, 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이행강제수단

 

과태료 등 일부항목 개별법 규정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정보 제공 등

 

업무의 정보화

 

법적 근거 없음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관리

 

대국민 서비스

 

법적 근거 없음

 

신용카드 납부 등 전국 세외수입의 납부편의 제공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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