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숙직비 하루 5만원 넘으면 안돼

2013.07.31 10:02:19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 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고,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지자체의 행정경비 한도를 정해 경상경비 절감 등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1일당 5만원으로 정했다.

 

안행부는 2005년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 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3일 대법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결한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했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비는 13만8천원을 한도로 정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행사·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해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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