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사용 내역 인터넷에 정기적 공개

2013.07.31 10:14:25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모범 기부자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되고 기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기부 포털 사이트'도 구축,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 지자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모집 결과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 초과 후 14일 이내 또는 초과 전에 사후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기부관련 유공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모집과 사용을 완료토록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또한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포털(나눔포털)에 공개토록 했다.

 

기부금품의 모집뿐만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토록 해 기부자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쉽게 알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9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기부관련 단체, 기업, 부처·지자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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