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탈세 석유 근절…국세청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2013.07.31 16:26:31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원장, 정책토론회서 주장

가짜·탈세석유로 인한 세금손실액이 연간 3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각 기관의 주요 기능에 따라 단속권한이 분산돼 있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을 불법 석유제품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짜·탈세석유 근절 대책이 국세청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내 유류세 및 석유제품 관리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은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통해 "국세청을 불법 석유제품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탈세석유의 유통량은 가짜경유가 2007년 16%, 2008년 27%, 2009년 25%, 2010년 28%로 증가하고 있다. 가짜휘발유는 2007년 8%이고, 이후 2010년까지 6%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짜 석유의 연간 탈루세액은 1조7천억원 수준으로 2007년 1조4천640억원, 2008년 1조6천440억원, 2009년 1조6천540억원, 2010년 1조7천49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가짜석유와 탈세석유로 인한 전체 세금 손실액은 연간 3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짜경유 1조1천700억원, 가짜휘발유 5천700억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천억원, 무자료거래 5천400억원, 농어업면세유 전용 4천555억원, 해상영세유전용 2천900억원 등이다.

 

이는 연간 주세 총 세수액 2조8천억원과 연간 증권거래소 총 세수액 3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가짜·탈세석유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이다.

 

가짜·탈세석유의 단속은 해당 기관의 주요 기능에 따라 권한이 분산돼 있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품질검사권한을 갖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권한 행사, 소방청은 불법 시설물 단속 권한, 각 지자체는 불법사업자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불법 석유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의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구분해 진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정해지지 않아 효과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국세청의 역할제한으로 근본 발생원인인 조세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30조원에 이르는 유류세수와 비교해 국세청의 관리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불법 유통 근절을 통한 세수 추가 확보의 유인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짜·탈세석유 근절 대책이 국세청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전담기관 신설 및 정책 협의기능을 부여해 국세청 내 유류세 및 석유제품 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국세청 중심 관리시스템 구축은 현행 탈루세액의 30%감소 시 추가세수는 연간 1조원에 달하고, 한시적 조직운영으로 불법유통이 근절된다면 이후 조직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석유 제품의 주요 문제점과 직접 연관된 국세청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상시적 통합관리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불법석유제품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유종별 부가세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원장은 "현행 총 석유제품의 부가세 신고를 휘발유·등유 등 유종별로 구분해 신고토록 해야 한다"며 "유종별 부가세 신고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공급-소비 대사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불법적인 제품 간 용도 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제 과세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짜휘발유의 공급원천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용제와 휘발유 간 가격격차 해소는 확실한 근절대책"이라며 "용제 과세환급제도의 행정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 원장은 지자체 가짜·탈세석유 관리·감독 유인을 강화하고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실 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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