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 油種 기재 의무화 추진

2013.07.31 17:33:00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마련 정책토론회'서 밝혀

국세청이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의 유종을 세금계산서상 반드시 기재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활용해 가짜석유 유통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의 귀착지 규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은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통해 "국세청을 불법 석유제품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세청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석유제품의 유종을 세금계산서상 반드시 기재토록 법률개정을 추진해 거래흐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사업자 난립으로 인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는 '석유류 판매업자간 수평거래 허용 규정'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국세청은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상시 활용해 벙커링, 용제사용자 등 가짜석유 유통 취약분야에 대해 FIU 금융정보자료, 전자세금계산서·신고자료, 석유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의 귀착지 규명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단속체계 구축, 처벌실효성 등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지만,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하는 가짜석유는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 과장은 "현재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전산화해 석유유통 흐름을 일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상 징후 업소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을 실시,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산화 시스템이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뒤 업계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가짜석유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시를 목표로 관련규정 정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용제의 공급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용제 공급량과 소비량을 Cross-Check해 불법유통 징후를 포착한 후 국세청 및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추적·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가짜석유 조사전담팀 활용해 유통취약분야 지속 세무조사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이상징후 업소 신속 현장점검
주유소에 유류세 부과하는 방안 고려할만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관리처장은 "수입제품의 통관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불법유통 단속 목적에 한해 관세청으로부터 석유제품 수입현황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입제품의 세관 통관 시 석유제품 품질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체 용제 유통단계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소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용제 불법유통 차단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헥산 등의 기타원료의 점검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 POS 시스템을 설치해 판매량 정보를 강제전송토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석유 수급보보 전산화 시스템은 가짜석유 근절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선량한 대다수 주유소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가짜석유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석유제품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가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환급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므로 석유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도입은 연구결과 발표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장은 "가짜휘발유 주원료인 용제는 불법유통을 추적해 상당부분 차단했지만, 등유형 가짜경유는 경유와 등유의 전체물량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근절이 어렵다"며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유통시장 혁신의 출발은 석유제품의 수급보고 체계를 전산화해 적시성을 높이고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가짜석유 근절과 정확한 국가통계 관리는 연관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형건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가짜석유의 탈세가 발생하는 원인은 유류에 대한 세금을 주유소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정유사 단계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주유소에 유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유소에 유류세를 부과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차이가 없지만,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유류세로 인한 추가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주유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짜석유의 판로가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1만3천여개가 넘는 주유소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가짜석유 탈세 중 어느 부분의 비용이 더 클지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만, 20여년 넘게 가짜석유에 대한 대응방식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가짜석유는 근절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주유소에 유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춘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짜·탈세석유의 본질은 세금문제다"며 "세금에 대한 최고의 전문기관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가짜·탈세석유 문제를 풀어가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석유제품에 선 동일 과세를 하면 사업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경영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탈세가 방지가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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