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인터넷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2013.08.01 09:19:36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민원24를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적용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2015년부터, 공공기관․단체는 2016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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