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말 은행지주사에 바젤Ⅲ 적용

2013.08.01 13:10:27

올해 말부터 최소자본규제가 세분화되는 등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에 올해 12월 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세분화된다.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키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5개국도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된다.

 

위기 기간동안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량인 자본보전완충자본도 도입된다.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20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해 이를 최소자본규제에 추가해 부과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이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달 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자본규제 등이 도입되면 그룹 전체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자본규제기준을 충족해 국제적 적합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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