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개대상 정보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2013.08.05 12:04: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


앞으로 국민 누구나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개대상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5일 ‘정부3.0’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가운데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정보를 연람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공공기관”의 정의 (제2조제3호)

 

국가기관, 지자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로 통합(’07.1)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의2 )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비공개대상 정보중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결과통지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기한내 공개여부 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강

 

(제11조제5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 간주

 

비공개 결정간주 조항 삭제

 

20일 경과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기관

 

(제12조제1항)

 

국가기관, 지자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5조에 의한 ‘공기업’으로 변경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운영법」제5조에 따른 공기업

 

 

국가안보, 수사기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2조제3항)

 

최소한 1인 이상

 

최소한 3분의 1 이상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정보제공

 

(제13조제2항)

 

(신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 제공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제18조 제2항)

 

(신설)

 

이의신청 시 심의회 개최

 

* 심의회 미개최 요건

 

- 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신청

 

- 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견제시 지도 등

 

(제24조 제4항, 제5항)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의 공공기관(국회, 법원등 헌법기관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 처리 실태 개선 권고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 지도ㆍ점검

 

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

 

(제28조)

 

(신설)

 

누구든지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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