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누구나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개대상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5일 ‘정부3.0’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가운데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정보를 연람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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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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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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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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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의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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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지자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로 통합(’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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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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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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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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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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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중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결과통지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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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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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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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공개여부 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강
(제11조제5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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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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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결정간주 조항 삭제
○ 20일 경과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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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구성기관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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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지자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5조에 의한 ‘공기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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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운영법」제5조에 따른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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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수사기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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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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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3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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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정보제공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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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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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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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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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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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시 심의회 개최
* 심의회 미개최 요건
- 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신청
- 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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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견제시 지도 등
(제24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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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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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장관의 공공기관(국회, 법원등 헌법기관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 처리 실태 개선 권고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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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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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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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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