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외이주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된다

2013.08.06 10:00:11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 국무회의 보고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국민은 금융거래·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선 국외이주 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또한 국외이주 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외이주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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