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징수율 8.9% ↑

2013.08.06 10:33:17

대구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통해 징수율을 8.9%p 끌어올리는 등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평시에도 타 구·군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체납액 67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납이 1년 경과 2회 이상 차량이 6만3천여대로 체납금액이 17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합동영치기간 외에 각 구·군은 타 구·군의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권한이 없어 체납처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실시,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69억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수를 전년보다 1천여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동차 체납액을 15억원 추가 징수해 체납자동차세 징수율을 8.9%p 증가한 25.4%까지 끌어올렸다.

 

전국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2009년 10월부터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동일 광역시내 구·군간 징수촉탁 실시는 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것이다.

 

대구시의 징수촉탁제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타 구·군 체납 자동차라도 견인·인도한 구·군에서 강제 공매절차까지 실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 분납 등의 영치제외 자료 및 체납자와 납부약속 등에 의한 영치연기의 경우 JCTAX(휴대용조회기프로그램)에 제외·연기사항을 등록한 후 징수촉탁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통해 자동차세의 자진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자동차세는 꼭 납부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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