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8.07 19:38:10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중고차 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국토교통부와 함께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을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볍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고,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고차의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발생 차단으로 국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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