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사전·사후관리 강화된다

2013.08.08 09:29:00

안행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의 투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가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고, 지자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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