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20%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중산층 수준의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의 증세효과를 자체 추정한 결과, 내년에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이 올해분보다 20%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급여 4천400여만원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1명의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 올해 연말정산 세액은 97만5천660원인 반면, 모든 조건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올해 세제개편안을 반영할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세액은 올해와 비교해 약 20%가 증가한 116만7천510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이미 형성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려 혼란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합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증세액 추계금액을 계산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