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해진다

2013.08.08 13:38:06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합리화’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가 명확해졌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히 했다. 소득세법의 현행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을 발급자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자를 개인 또는 손금산입 받는 법인에게 발급하는 개인으로 구체화했다.

 

현행 법이세법의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자를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받는 개인 또는 손금산입 받는 법인에게 발급하는 법인으로 개정했다. 정부가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을 해당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납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했지만,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명시돼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 밖의 경우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명시해 상속·증여세 납부의무를 명확히 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도 명확히 했다. 현행 사업목적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 배제했다.

 

또한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을 명확히 했다.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 다세율 구조의 수입원재료와 함께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비율을 추가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환급을 방지하는 한편,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후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격 조작죄·허위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재수입 시 관세면제 제외사유에 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환급청구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재수입자의 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수입 시 면세가 제외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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