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액 50만원→300만원 상향

2013.08.08 13:37:47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양도소득세액이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실거래가 추정요건으로 완화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액 50만원 미만의 현행 규정을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도 강화됐다. 현행 물납신청 요건 가운데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를 2천만원으로 높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996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물납신청요건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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