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이 신설된다. 현행 가산세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0.07%를 곱한 금액만 가산세로 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산세 최저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현행 규정과 비교해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 시 증여자 범위를 보완했다.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하고, 소액주주의 범위를 1%미만의 지분소유,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모두 포함토록 했다.
포괄양수도거래 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도 허용했다. 개정안은 포괄양수도시점에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확정신고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 누설을 추가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 시 제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