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세무확인 미이행…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2013.08.08 13:38:29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이 신설된다. 현행 가산세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0.07%를 곱한 금액만 가산세로 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산세 최저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현행 규정과 비교해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 시 증여자 범위를 보완했다.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하고, 소액주주의 범위를 1%미만의 지분소유,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모두 포함토록 했다.

 

포괄양수도거래 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도 허용했다. 개정안은 포괄양수도시점에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확정신고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 누설을 추가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 시 제재를 강화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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