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세부항목별 요약 정리

2013.08.08 16:54:54

기획재정부는 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기조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개정안 요약내용.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지원 확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제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합리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문화예술 진흥 지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 신설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
 
▶전통주 세부담 완화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재산·주택기준 완화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중복적용 배제

 

▶최대지급액 상향조정

 

▶수급편의 제고 = 부양자녀 요건 완화. 기한후신청 허용. 총소득기준 환산대상 추가 및 환산방법 보완.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

 

▶ 주거비 부담 경감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속적용.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확대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

 

[납세편의 제고]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FTA활용 지원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개편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

 

▶기업납세편의 제고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 추가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근거를 법률에 규정

 

▶관세 경정청구 제도 개선 =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시 기간도래 계산방법 개선.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 법률에 규정

 

▶알기쉽게 관세율표 개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 조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시 세율 인하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등 제도 정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폐지.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폐지.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폐지.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감면 폐지. 국제대회 관련 부가세 및 인지세 면제 폐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정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 국제행사 관련 관세감면 정비.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 폐지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페지.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해당에 대해 조세감면 폐지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리화.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명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개별소비세 과세 합리화 =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

 

▶인지세 과세 합리화 =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 전자문서 과세범위 확대.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강화.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 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금거래소 설립지원 =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및 합리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

 

▶재수입시 관세면제 적용 제외사유 명확화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처벌 명확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 강화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 상향 조정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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