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시장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은 바람직”

2013.08.08 17:31:54

“세법개정안, 중기·중견기업 현장과 괴리”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 괴리감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당초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지만,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향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정화를 기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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