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소득공제 유지해야”

2013.08.12 13:40:44


이용섭 의원(민주당, 사진)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소득자의 공제제도 개편은 필요경비적 지출은 소득공제로, 지원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세제개편안 보완방안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약 2조5천억원 세수가 늘어나며 이는 거둬들이는 국고 입장에서나 부담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모두 증세”라며 “세금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봉급생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은 근로소득자에게 필요한 비용성격의 지출은 소득공제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면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과세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고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과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또한 중산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 혜택은 줄이면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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