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지방세 과세증명서 타 지역에서 즉시 발급

2013.08.14 09:00:00

행안부 "‘개방‧공유‧소통‧협력, 정부 3.0 가치 구현 사례'

 

 

앞으로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디서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전국 지자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지자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타 지자체에서 관할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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