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적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20억원 긴급지원

2013.08.16 09:23:32

경남·경북·전남 피해 주민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적조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전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긴급지원된다.

 

안전행정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천만원, 전남에 2억5천만원 등 총 20억원이다.

 

또한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자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부처가 합심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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