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버진아일랜드 이용은 투자관행”

2013.08.20 13:24:29

“SPC 설립은 워런트 인수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목적” 주장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 회장(53)측이 버진아일랜드(BVI) 이용은 투자관행일 뿐 양도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쟁점정리를 했다.

 

이 회장 측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진 않지만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이 회장이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 및 BVI 이용은 투자관행일 뿐 양도세 회피 목적이 아니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라 볼 수 없다”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워런트 인수를 통한 그룹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 차명거래를 그대로 이어온 것에 불과하다”며 “국세청 세무조사 시 관련 세금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고 말했다.

 

CJ 자금 횡령과 관련해 “조성된 부외자금의 대부분은 회사 업무 관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5년 이후 스스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SPC 설립은 이 회장이 주식 양도차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며 “부외자금을 2005년 스스로 중단한 것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영권 방어와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식 처분 시기 등을 보면 경영권 방어와 무관하고, 자금은 이 회장 개인 소비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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