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안정성,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해야”

2013.08.21 09:30:00

국회지방자치포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운용의 안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구조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의원<민주당>,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수입 안정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정책관은 “현재 지방소득세 예산규모는 전체 지방세의 19%를 차지하는 세원이지만, 국가정책 수행목적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되는 구조라 지자체 세입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세방식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지방의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세수 증대와 연계되는 과세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정책관은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세 수입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과 소비에 대한 과세는 세원의 안정적인 증가를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꾸준히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 정책관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 지역의 특화된 지방세 정책구현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며 “또한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세수의 변동이 적어 세수의 안정성 확보와 지자체 스스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원확보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정책관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다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납부하고 누진구조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면서 세수귀속은 특·광역 시세와 시․군세방식으로 현행 지방소득세와 동일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액산정은 독립세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법인세액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득세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액 공제․감면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정책관은 “따라서 납세의무자, 비과세, 납세지, 납부방법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최소한의 독립세 체계에 맞도록 과세표준과 세율 및 비과세 감면 부분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폐지 ▲국세·지방세의 제도적․형식적 배분비율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한 실질적 배분비율의 괴리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 모색 ▲지방교부세제 개선 등을 지방소득세 제도설계의 기본전제로 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소득세할에 대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채택한다면 논의의 출발점은 과세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는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법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 중에서 지역 간 세수격차가 큰 항목은 금융관련소득이므로 지역 간 세수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를 고려한다면 금융소득(이자, 배당)에는 국세만 부과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법인세할은 독립적인 법인사업세의 형태로 바꿔 과세표준을 외형표준으로 설정하고 낮은 세율로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지역 내의 기업에게 고르게 부담시키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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