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신중해야한다”

2013.08.21 17:29:00

국회지방자치포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 토론회 개최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볼 때 지자체별 독자 운영할 수 있어 시군구 제도가 다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재원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만 기업유치 등의 비과세 감면을 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세표준과 관련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현행 소득세율 체계와 법인세율 체계 전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법인·부가세는 국세 세입의 75%를 차지하는데 지방이 과표를 더 가져가면서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주장은 모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민주당>,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희 과장은 “세법이 국민에게 쉽고 단순하게, 비용부담이 증가되지 않게 설계돼야 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의 세율과 과표를 모두 변경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세액산정은 독립세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법인세액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득세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액 공제․감면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지방소득세 감면을 활용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정책이 가능하고, 지역특화산업 자원과 관련해 소득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혜택이 발생하므로 유인책으로서의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에 의한 소득세 공제·감면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방세의 중요 요건인 안정성이 회복되고, 소득과세의 세수신장성이 부동산 과세에 비해 우월해 지방세 신장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전환 및 지방세 순증을 위한 비례세율 5%적용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5:25 수준으로 일부 상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율의 탄력적 적용으로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직접 수행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 종합소득분과 법인세 신고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소득세 원천분 및 양도분, 법인세 원천분은 현행 부가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세율·감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체계 구축을 위해 조정돼야 하고, 세율은 목표로 하는 세수규모,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소득세율은 일정 수준의 단일비례세로 하되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해 국세 세율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율을 합한 총 세율로 하고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수입의 지역간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징수대상 소득의 납세지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비례세율로 독립세화하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의 지방배분 비율 확대와 관련해 안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제 등 지방재정제도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향후 중앙·지방간 재원배분구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지방소득세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세 소득세에서 감면, 공제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액에서 10%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목적상 공제·감면은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는 지방세제 운용의 자율성 제고, 지방세수 분포의 불균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지자체에 납부하므로 국세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지방소득세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액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소득세, 법인세의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공유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의 소득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지자체가 국세와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과표결정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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