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선서거부 증인 허위진술 위증도 처벌 추진

2013.08.22 10:00:46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위증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신설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증인 감정법에 의해 출석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불출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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