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

2013.08.23 08:50:37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마련돼 대출금리 산정 시 일관된 방법이 적용된다. 이에 상호금융 개별조합 간 금리비교가 용이해져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조합 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대해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 강화 등을 내용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전사는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해 계상하지 못한다.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

 

또한 여전사는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조정·신설 포함)할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고, 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관련 회원에 대한 고지도 강화된다. 카드론 신규 취급 시 또는 만기연장 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SMS나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하고,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마진)의 과도한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상호금융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금리조정 등에 대한 내부절차가 명확해지고 통제기준도 마련된다.

 

금리변경은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또한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 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금융위는 여전사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별 내규 반영은 올해 11월까지,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에 올해 12월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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