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내달부터 지방행사·축제 원가회계 공개

2013.08.26 09:18:37

내년부터 행사·축제 공개대상 범위 확대키로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행사·축제사업의 원가회계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원가회계정보를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지자체에서 행사·축제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대회조직위원회 등 민간 위탁해 실시하는 간접집행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공개대상은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안행부는 공개대상 행사·축제 건수는 1천400여건, 집행액은 5천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안행부는 올해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시작으로 공개대상 범위와 공개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점차 공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공개항목도 올해는 행사·축제 참여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유명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임차비) 등 7개 항목이지만,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분화해 총 17개 항목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올해에 공시한 2012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10월중에 종합분석해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지자체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 공개는 행사·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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