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은 2%에서 1%로, 시가총액은 50억원에서 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했다. 코스닥의 경우는 주식 4%에서 3%, 시가총액은 40억원에서 20억원 확대했다.
정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는 매년 87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4천35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 범위가 코스피 지분율 3%→2%, 시가총액 100억원→50억원, 코스닥 지분율 5%→4%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