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수도권 역차별

2013.08.26 10:19:03

농지보전부담금 수도권만 부담…농식품부에 반대의견 제출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조성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토록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농지법은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수도권 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산업·체육시설 용지조성 시에도 수도권에만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1천㎡미만의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수도권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을 당초 지정기준에 맞게 해제기준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확대(1ha 이하 → 10ha 이하)해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이번 건의문에 추가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이같은 의견을 청와대·기재부·농식품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재차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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