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법제화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국회보고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법제화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보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법제화 배경과 관련해 민 의원은 “감사위원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에 준해 감사위원 후보자가 그 업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공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확대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