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내년 추석 첫 적용

2013.08.28 08:42:30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한다.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정안은 현행 공휴일별 상징성 및 제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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