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5천여종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

2013.08.29 10:00:00


연간 16만건에 달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29일 5천여종의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정민원사무는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면허 등의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가 최초에 처리기간이 설정된 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이 변화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으로 인해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심도 있는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 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 등은 처리기간을 늘여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약 300여종의 민원사무가 단축돼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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