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신규투자…엄격 제한

2013.08.30 17:00:00

광역단위 200억원, 기초단위 100억원 이상 타당성검토·의회의결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 시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기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 지방공사를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택·토지 개발사업 및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 궤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해 매년 6월 30일까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다만,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 이내로 축소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