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고위공무원…타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진입

2013.09.02 17:00:00

1년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응시


앞으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일 기관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칸막이를 허물어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체 국민을 위해 정부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다수 고위공무원에게 부처이기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 및 협업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파견·고용휴직·전출입·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임용기간 중의 타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당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 시행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적용대상은 △제1단계(2014년)-행정직렬 (10%이상 직렬) △ 제2단계(2016년)-공업직렬 (5%이상 직렬) △제3단계(2017년)-시설․전산직렬 (3%이상 직렬)이다.

 

이와 함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안행부는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키로 했다. 교류경력이 2년인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1년을 추가 산입한다는 것이다.

 

4~5급으로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해 협업분야 등에 교류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성과급 평정에 있어 타 기관에서 전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류중인 공무원에게 인사교류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전 등급의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 C등급은 B등급으로, B등급은  A등급, A등급은 A등급 또는 S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현황(2013년 6월말 기준)

 

 

 

국장급

 

과장급

 

5급 이하

 

 

218

 

10

 

27

 

181

 

중앙부처간

 

47

 

9

 

10

 

28

 

중앙-지방간

 

155

 

1

 

16

 

138

 

정부-공공기관간

 

16

 

-

 

1

 

15

 

*연도별 인사교류 인원 : ’04년 84명 → ’08년 156명 → ’13년 218명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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