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재정보전금 교부시 시·도 재정상황 20%로 확대

2013.09.03 17:06:32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 재정보전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5년부터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배부기준 가운데 징수실적이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인구수는 현행과 동일한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도 폐지된다.

 

안행부는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