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선적기간 연장

2006.07.24 00:00:00

광주세관


광주세관(세관장·오태영)은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 위기 경보'가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호우 기간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한 관내 수출입 화물 및 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 화물 및 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세관 24시간 통관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수출입 화물 관련 24시간 상시 특별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집중호우에 따른 관세행정상 특별통관 지원방안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등 신속지원 및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을 즉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한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신고 수리전 물품의 손상감면 지원 및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 장치 중 변질·손상시 에는 관세 환급 등을 지원해 주고, 천재지변에 따른 납기 기한 연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광주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고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이 수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해 주기로 했다.

또한 세관은 신속한 보세화물 처리 지원을 위해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 보류를 허용하고,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폐기 및 멸실처리를 신속히 지원해 주는 한편,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처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광주세관은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입화물 및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관세행정상 최대한 지원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롣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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