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시험에 한국사 추가

2013.09.04 09:27:16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자격요건에 한국사가 추가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내년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사를 추천자격 요건에 추가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획득해야 지역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시기가 올해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진 2월에 실시될 예정이라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올해 10월 26일에 실시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2등급 이상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접수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됐지만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가졌다.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현재 학교별 추천인원은 대학별 입학정원에 따라 3~5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안행부는 내년부터 4~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전체 세부일정, 선발 규모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올해 11월말 경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적용 현황

 

시험종류

 

시험과목

 

공채시험

 

5급

 

PSAT(3개 영역) + 영어능력검정시험(TOEIC 700) + 직렬별 4~5개 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

 

7급

 

직렬별 6개 과목 + 한국사

 

9급

 

직렬별 4개 과목 + 한국사

 

견습직원

 

선발시험

 

7급

 

PSAT(3개 영역) + 영어능력검정시험(TOEIC 70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2014년부터 적용)

 

9급

 

2개 과목 + 한국사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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