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취득세 인하시 지방세수 2조4천억 원 감소

2013.09.05 11:18:49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규모가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6.4%인상하고,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세율 5%를 인상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6.4%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를 통해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약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로 1주택자 감소분 1조7천481억원, 다주택자 감소분 6천 326억원 등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조3천807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과표 구간별로는 다주택자 6억원 이하가 75%를 차지해 세수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조1천201억원, 비수도권 8천638억원으로 나타났고, 1억원원 미만 부분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절대규모로 경기도의 세수손실이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상대적 규모로는 강원도가 가장 큰 세수손실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지방을 정책동반자로 인식해 지방재원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6.4%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필요액은 취득세 감소분 2조4천억원, 복지공약 추가부담 4조6천억원 등 총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 재원보전방안으로 하 연구위원은 우선 취득세 인하로 약 2조4천억원의 지방세수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4%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4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공약 추가부담 보전방법은 취득세수 보전과 별도로 지방소비세를 5%인상해 1조8천억원,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인상과 노인·장애인 국가사업 이전 등으로 1조9천억원, 기타 국고추가지원으로 9천억원 등을 제시했다.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6.4%인상하고,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세율 5%를 인상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6.4%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가세 방식인 지방소득세 체계를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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