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2013.09.06 09:52:44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20%이상 징수효과 기대


세종시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6일 지금까지 지방세와 달리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 의무보험 등 과태료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지나서 받는 자동차와 해당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체납자 수는 5천여 명에 체납액은 약 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압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상습·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20%이상 징수 효과가 예상되며,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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