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측-검찰, 급여횡령 등 쟁점 놓고 공방

2013.09.09 13:09: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와 급여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씨의 쟁점정리를 했다.

 

이날 하씨 변호인측은 “하씨가 받은 빌라는 30여년간 회사에서 일한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이고, 급여는 인센티브로 받은 빌라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지급된 급여의 경우 하씨가 지주회사 대표 등 해외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했고, 국내에서 급여 지급 시 특혜시비 및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씨의 경우 급여와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참작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해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 부분과, 정당한 급여지급이었다면 국내규정을 따르지 않고 해외에서 지급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씨의 경우 이 회장이 개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허위급여를 만들어 해외 소비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며 “급여 지급 시 내부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부동산과 관련해 변호인측은 “검찰측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을 횡령으로, 연대보증 부분은 배임혐의로 나눴는데 이는 하나의 배임혐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동기, 범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횡령과 배임혐의로 구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10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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