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4천722개…거래자 수 230여만명

2013.09.11 09:39:47

매년 2천500~3천여개 대부업체 등록-폐업 ‘악순환’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 총 4천722개 대부업체가 등록, 거래자 수가 23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매년 2천500개에서 3천여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등록을 하고 비슷한 수의 업체가 폐업하고 있어 부실한 대부업체의 등록과 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설립요건을 강화해 영세업체를 재정비하고, 고금리 거품과 과다한 영업이익 제거로 서민금융을 안정시키는 한편, 영업행위 기준강화 및 관리감독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따르면 과거 2년 간 대부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말 서울시에 총 4천722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자산 및 거래자 수 측면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금액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반면, 211개 중소형 법인대부업체는 전체 대부금액의 5%이고, 1천646개의 개인대부업체의 대부금액 비중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약 230만명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거래자 수는 전체의 96%이고, 중소형 법인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각각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했다.

 

시장점유율은 대부 상위 4개사가 6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법인대부업체 중 대부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과반이고, 평균연체율이 30%에 달하는 열악한 수익구조로 전체의 33.6%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대부업은 등록제로 최저자본금, 보증금, 영업장 기준 등에 대한 요건이 없으며 수수료만 내고 교육 프로그램만을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며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부실한 대부업체의 등록과 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연간 2천500~3천여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등록을 하고 비슷한 수의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약 1천200여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대부업체 설립요건을 강화해 영세업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자본금을 도입, 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3천622개 중 494개 업체만 자격요건을 충족해 86.4%의 업체가 퇴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개수수료 8%(올해 6월부터 5%로 인하), 연체율 14% 등 불필요한 비용이 대부금리에 반영돼 금리거품이 가득하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고금리를 인하해 한계적으로 생존하는 영세업체는 퇴출시키고 대형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익은 낮춰 대부업 시장을 정상화하해 서민금융의 한 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규위반 방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수교육, 지정은행계좌제, 영업세, 재등록 조건 강화, 불시점검, 영업지역 제한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검사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시와 대부금융협회는 공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대부업체 영업실적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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