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관련지침 위반…지방공사채 발행 금지

2013.09.12 10:04:24

안행부

 

 

용인도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 관련기준을 위반,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사채 발행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안행부는 11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지난해 6월 용인도시공사는 안행부로부터 차환 1천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천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한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했으며, 올해부터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올해 400%에서 2017년 20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원칙에 따라 책임과 자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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