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10일 이내 받을 수 있다

2013.09.12 08:50:2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동안의 연회비를 일할계산해 반환금액을 산정, 10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자는 연회비 반환 관련 주요 사항을 모집 시 설명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발급 시 이같은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11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는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집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여전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동안의 연회비를 실비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해 반환 금액을 산정하되, 10영업일 이내 반환토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자는 연회비 반환 관련 주요 사항을 모집 시 설명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발급 시 이같은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모집자의 카드대출 주요조건에 대한 설명도 강화됐다.

 

현행 모집자가 리볼빙 등 신용카드 관련 자금의 융통상품을 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모집자가 카드대출의 ‘권유’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자산과 연체정보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해 마케팅 비용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했다. 신용카드 등 상품 설계·변경 시 수익성분석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후 축소하는 경향을 사전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도 확대했다.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의 사용, 업무관련 교육 등을 부수 업무로 추가해 수익원 다각화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시기인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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