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자진 납부키로 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납부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지난 2010년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천500여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천17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2003년 전 전 대통령 자택의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된 양도소득세의 일부다.
현재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천5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추징금 납부의사까지 밝힌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액과 관련해)전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할지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이 7월 전 전 대통령의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과 도자기 등을 압류하자 서울시는 7월 말께 검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 참가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을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했을 때 그 압류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이 부과한 추징금보다 조세가 순위에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할 경우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