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년 2기분 재산세 2조1천억원 부과

2013.09.16 09:49:03

 

 

올해 제2기분 서울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69억원 증가한 2조1천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2013년 제2기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건을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1천083억원으로 지난해 2조1천014억원보다 69억원(0.3%↑)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30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1조1천317억원이 과세 됐다. 이번달은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1천083억원이 부과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2천4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천621억원과 비교해 221억원( 0.7%↓) 감소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천946억원, 건축물이 4천283억원, 토지가 1조4천158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29억원(5.0%) 감소, 토지가 466억원(3.4%) 증가, 건축물이 51억원(1.2%)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1년분 재산세가 221억원 감소한 것은 지난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6.8%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천9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179억원, 송파구 1천80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69억원이며, 강북구 279억원, 중랑구 3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천5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고 25개 자치구에 344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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