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성범죄 공무원 승진임용제한 기간 3개월 확대

2013.09.23 09:19:18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공직자의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 공금횡령 등의 금품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됐다.

 

현행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정직·강등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고, 금품 비리 시 3개월 추가됐지만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정직·강등은 21개월로, 감봉은 15개월, 견책 9개월의 승진제한으로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안행부는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류경력이 2년인 경우 근속승진기간 계산 시 1년 추가 산입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속승진기간은 9급→8급(6년), 8급→7급(7년 6개월), 7급→6급(12년)이다.

 

이 외에도 견습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신분조치 방안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기회 박탈이 아닌 별도의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시됨에 따라 견습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범위 내(6개월)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전행정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해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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