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정년보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도입

2013.09.17 09:00:00

안행부, 내년부터 실시 예정…2017년까지 4천여명 채용 목표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을 근무하되 업무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해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로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해 신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안행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행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 올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인원은 2017년까지 7급 이하 4천여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직급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경우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가 선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